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소액으로 집행했던 일상경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해 집행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