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글자 크기 1㎜ 안팎의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입법상 해결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판단, 원치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적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서면 이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의무적으로 관련기관(행자부·KISA)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주체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