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5% 이상 주식에 대해 의무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3%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주식대량보유 보고 제도 때문에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식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분을 뒤늦게 공시하며 공격을 가한 바 있다.
한경연은 “한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그 기준을 5%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은 보유비율 보고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는데 1990년 3%로 낮췄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했다.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보고 기간이 과거 10일이었고,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 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5% 이상 주식에 대해 의무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3%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주식대량보유 보고 제도 때문에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그 기준을 5%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은 보유비율 보고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는데 1990년 3%로 낮췄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했다.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보고 기간이 과거 10일이었고,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 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