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A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B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B국가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C국가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면 결손을 배분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는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으면 C국가에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건설사 역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해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소속 국가들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업종은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방식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많은 손실을 그대로 리스크에 반영해 국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면서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