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 23일…3월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2016-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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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25일 총선 후보 등록, 공식선거운동 3월31~4월12일

여야 각 정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 한다. 오는 13일이면 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더이상 공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각 정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 한다. 오는 13일이면 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더이상 공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설 연휴 전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을 각각 임명한 각 정당은 공관위 위원을 조기에 선임하고 곧바로 총선후보 공모절차를 밟은 뒤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고 당내 경선 등을 실시해 후보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한 각 당은 공천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천심사기준 및 세부적인 당내 경선룰 확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대비태세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4·13 총선의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2년만에 사실상 3당체제로 치뤄지는 데다 '낙하산식 후보공천'에서 벗어나 당내 경선을 통한 상향식 후보 공천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선거분위기도 한층 빨리 달아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각종 불·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총선 D-60일인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대상 행위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정당 주최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 선거대책기구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등이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또한 2월 24일부터 3월 1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데 이어 3월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오는 24일 이전에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선거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각 당에서는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총선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 착수, 늦어도 내달 초순에는 총선 후보를 모두 확정할 전망이다.

내달 하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오는 3월 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오후 6시)을 받는다.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해도 공식선거기간 개시 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어 3월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오전 8시∼오후 6시)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31일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4월 13일 0시까지 각 지역에서 공식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선거일 당일인 4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작업이 시작된다.

앞서 선상투표는 4월 5∼8일, 사전투표는 4월 8∼9일 실시된다.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청구는 4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12일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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