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왔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키로 하면서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더민주는 전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키로 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에 부딪히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할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수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냥 버티면서 가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저희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정 현재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순으로 발언이 예정돼 있고, 더민주 이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이르면 2일 새벽에야 완전 종료될 전망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하는 강경 발언도 쏟아졌지만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지층의 호응이 좋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인 만큼 출구전략을 잘 세워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