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시간끌기에 자칫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에 법안처리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회독재에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2일 본회의에 특검법 등 쟁점법안이 상정될 경우 사상 초유 추석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우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반발을 각오하고 12일 본회의에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면 충돌은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우 의장은 "두 특검법안과 관련해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국회가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일 본회의에 상정해도 공소시효 소멸 위험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는 것이다. 기간을 많이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19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결재받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초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 협의를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