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야당은)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에서도 15분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법률을 일방 발의해서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 통과된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상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일방 통과해서는 불필요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하고 부결되는 위험한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야당이 2명을 최종 결정한 뒤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