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2월국회 내 처리…선거구획정 2일 마무리"

2020-03-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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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수석 회동…"이번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가능한 많이 처리"

'읍면동 제한적 조정' 법개정 가능성…획정위 시뮬레이션 토대로 절충

여야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도있게 진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주 추경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당시 집행된 6조2천억원 추경 규모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통폐합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조정 규모와 대상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인구'(2019년 1월을 기준, 하한 13만6천565명)를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 시뮬레이션해보면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 유성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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