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2일까지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주요 업무는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및 관세청 내에 모든 자유무역협정 관련 일을 전담하게 된다. 심사과정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살피게 된다. 관련기사외국 담배 회사 '저가 공세'…BAT, 4100원 짜리 담배 출시흔들리는 수출 코리아…FTA특혜품목이 그나마 '버팀목' 관세사·변호사 자격소지자와 영어·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소지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직위 #관세청 #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fta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