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업계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키로 했다.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또한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한다.
합동 TF의 주요 추진과제는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만기 조정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