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 총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관련 사실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 총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관련 사실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