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효력 상실 이후 연 34.9% 초과 고금리 대출 없었다"

2016-01-17 13: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법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아직까지 기존 금리 상한을 넘어 초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 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의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 들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효력 상실과 상관없이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2천269개사), 여신전문회사(78개사)를 상대로 한 금리운용실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