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민은 앞으로 가평군립 관광·휴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정상가의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2015.12.23)을 통해 자매결연 지역민의 군립 관광·휴양시설 이용료 할인율과 금액을 명문화하고, 시에 홍보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성수기인 7, 8월에는 할인하지 않는다.
주요시설 할인 요금은 주말·공휴일 이용을 기준으로 ▲자라섬 캠핑장 4인용 캐라반 10만원→7만원 ▲연인산 오토캠핑장 2만원→1만4천원, 6인용 캐빈하우스 14만원→9만8천원 ▲대성·산장 관광지 글램핑 9만원→6만3천원, 4인용 펜션 7만원→4만9천원 등이다.
생태 식물원인 이화원 나비스토리 입장료는 일반 성인 기준 7,000원→4,900원이다.
성남시민은 이들 관광시설 이용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된다.
시와 자매결연한 시·군은 강원도 홍천군(1998.4), 경기도 가평군(2003. 11), 충남 아산시(2007.3), 강원도 삼척시(2007.6), 전남 목포(2009.5), 강원도 고성(2009.9), 경남 창원시(2010.7), 경북 울릉군(2011.6)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울릉군은 성남시민에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죽도관광지 등을,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등을,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등의 입장료를 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