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부업법 법정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라, 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로 실효한 상태로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 것.
지난해 말 시는 관내 201개 대부업체에 실효 전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공문서, 문자전송을 통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