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증국 증시, 주식발행등록제 실시도 임박...충격없나

2016-0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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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서킷브레이커 폭락 조장 분석에, IPO 등록제 전환 경계심 증폭

중국 금융 전문가 "통제 가능하다, 우려할 필요 없는 수준"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지난 4일 중국 증시 폭락에는 새로 도입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증시 개혁 조치가 중국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당장 3월 1일 시행이 예고된 기업공개(IPO)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내 전문가는 "시장에서 말하는 마구잡이 IPO에 따른 물량 부담 급증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야 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서킷브레이커 첫 시행날인 4일 중국 증시가 7%가량 폭락하면서 당국의 금융시장 개혁 조치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이와 함께 주식발행등록제가 또 한 번 파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증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등록제 실시로 억눌려있던 상장수요가 급증하고 마구잡이로 상장사가 늘어나면서 시장 물량부담 가중이 증시 폭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상하이 교통대 고급금융학원(SAIF) 금융학 교수인 첸쥔(錢軍) 중국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등록제 실시가 상장사 범람을 유발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불마켓 상황에서 기업이 상장을 원하지 베어마켓에서 상장을 시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시 초기 상장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국이 상장폐지 제도를 활용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식발행등록제' 개정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원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올 3월 1일 시행이 예고됐다. 법안 시행 후 관련 제도 정비 등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 후 실제 운용 시기는 올 6월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첫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재개장 후 6분 만에 낙폭이 7%대로 커지며 중국 증시가 조기 폐장되자 해외 외신은 물론 중국 일부 언론은 "서킷브레이커가 오히려 투자자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거래중단 전 매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대형주 중심 상하이·선전300지수(CSI300)가 거래일 종가대비 5% 이상 급등, 혹은 급락 할 경우 15분간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개장 후 장중 등락폭이 7%에 육박하면 조기 폐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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