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