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재건축 등 정비사업 연계한 뉴스테이 1만가구 공급

2015-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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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재개발구역(3500가구), 인천 십정2주거환경개선구역(3000가구), 광주 누문도시환경정비구역(3000가구) 등이 사업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1만가구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전폭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관할 정비사업구역 중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구역을 추천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교통여건 등이 우수한 곳이다.

또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할 수 있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곳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정체기간(10점), 사업재개 긴급성(30점), 인센티브 제공(10점), 임대사업성(5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통과기준은 종합평점 60점 이상이다.

지자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공모에 지원할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평가기준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해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이렇게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기금지원 신청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평가항목·의결방식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해 정비조합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원이 해당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선정된 정비구역은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28일 개최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재개발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뽑힌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3월에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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