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2일 ‘토지 쪼개기’ 등 농업법인대상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법률상 불가능한 목적 외 사업들을 자행하는 농업법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하거나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사업 외 사업들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받거나 신청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9월말 법인등기서류를 분석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차원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목적대로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올해 1~10월 현재까지 27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이달부터 도는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자경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목적외 사업시행 실태에 대하여 정밀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에 따라 목적외 사업 변경등기 행정지도 이행여부 확인 후 불이행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난 뒤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법에 의한 조치’로는 농지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불법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 사용,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법에 의한 조치’로 농업법인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감면기간 내 매각, 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 및 납부 독촉사항을 불이행할 시에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등에 대해 국세청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며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