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회계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우선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 의무화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수입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불법 마케팅 등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됐던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 및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 체결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규정을 뒀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 및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 제정 △카지노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 교육 강화 및 관련기관에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카지노에 대한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사업자의 폐쇄회로(CC)TV녹화물 제출 의무부과 △모니터룸,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 근거도 명시했다.
즉, 카지노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업장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모니터룸 등에 들어가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도는 이 영업준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전산관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는 카지노 정비의 주요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이 미약한 제주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우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 △영업장 면적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하는 행정재량행위 기준을 명확화 △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의무 부여 △사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휴업을 사전신고제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모집인등록제(국내법인) 도입 △카지노종사원의 자긍심을 고취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카지노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 강화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 억제,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20%)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과 별도로 내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외국인카지노는 8개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0년 입장객 수 및 매출액 16만1065명·1296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만1430명·1425억원 △2012년 22만6938명·2291억원 △2013년 34만7827명·4087억원 △지난해 35만9565명·4941명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