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회사인 대의테크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늦장 지급에 따른 이자 미지급과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을 떼먹은 대의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의테크는 지난 2013년 1월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해왔다. 또 이 업체는 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등 총 7억3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20%(지연기간 올 7월 1일 이후일 경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하도급 대금 지급은 각각 연리 7.5%의 어음할인료와 7.0%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의테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며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