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과자,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로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신풍제지의 전직 영업본부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 두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별 과징금을 한솔제지 356억원, 한창제지 143억원, 신풍제지 53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제지 179억원으로 각각 부과했다.
업계 1위부터 상위권의 이들 5개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 넘도록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를 15차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 할인율 축소 등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5곳 회사는 제조사 기준으로 국내 백판지 시장점유율 100%, 수입판매사 포함 때도 90% 이상을 독과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만들어 음식점, 골프장 등지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했다. 각 모임에 간사까지 뒀으며, 모임에 불참하는 회사에는 간사가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별도 알려줬다. 아울러 합의 내용은 메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