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