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등 한계업종 지원책 '원샷법' 통과 요구 거세

2015-1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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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끝내 정기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라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 번에 풀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을 대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조항을 담은 게 특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은 지난 7월 9일 기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야당은 기활법 대상 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들(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활법이 경영에 대한 권환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특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장치를 적용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4중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사업재편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승인 취소·과징금 중과 등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기활법을 통해 대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재편을 통해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서민 경제와 밀접한 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기활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과잉공급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사업재편이 지연될 경우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 경제활성화를 되찾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기활법을 선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 비춰봤을때 지금이 산업 구조조정의 적기(골든타임)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이 법안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 2014년 개편된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사업재편기간 중 법정의 생산성향상기준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샷법은 부실 기업이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향후 닥칠 경영상의 위기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일본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 기활법이 입법되면 경제 활력 회복과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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