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 무산…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

2015-1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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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이 무산됐다.

3일 관세청·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담배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관세청, 국세청 등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담배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일명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을 논의해왔다. 이는 고유식별 바코드, QR코드 등을 담뱃갑에 표시해 담배 제조일자와, 1차 유통자, 2차 유통자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서 담배 불법 유통형태는 크게 위조·밀수·무자료(면세) 담배 등 3종류다.
국내 미군기지에서 판매하는 면세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해 시중에 유통하거나, 외항선을 통해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다시 국내에 유통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군 PX 면세담배 판매를 외국인에게 제한하고, 외항선 수출담배 점검 물량을 50%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담배밀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수출한 담배를 역으로 다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KT&G에서 정상적으로 수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30억원 어치의 국산담배를 인천항을 거쳐 밀수입하려 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수출용 담배의 포장박스를 바꿔치기하고, 담뱃값에 표시된 경고 문구와 언어를 변경해서 소비자들이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밀수는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소비자들도 손쉽게 진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단속으론 한계가 있다"며 "술이나 의약품처럼 담배도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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