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이달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 근무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 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