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경남본부, 공장 인·허가 민원대행 원스톱 무료지원

2015-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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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업예정자가 공장을 설립하려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무려 91개나 되는 공장 관련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야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공장 인·허가 경험과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 상공인들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의 공장인·허가 민원대행 무료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해 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이장훈) 창원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 인·허가를 예정중인 민원인을 대신해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무료지원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에 설치되어 전국에 1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창원센터에서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 관련 인·허가에 대한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는 창업, 공장설립, 이전,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특히,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공장설립이 가능한 기업에는 토목측량, 현황설계도면 작성,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서류작성, 환경요인검토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공장등록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인과 창업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3개 지자체에서 현지 출장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월, 수)와 사천시(화,목)는 주 2회, 함안군(금)은 주 1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상담과 공장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영세기업인들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A사는 경남 고성군에서 창업을 계획하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고자 측량,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인·허가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사설업체(설계사무소, 컨설팅 등)를 방문하였다가 대행비용 견적이 1천5백만원이라는 사실에 인·허가 신청을 포기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창원센터를 소개받고 전액무료로 관련 신청을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 창원센터에서는 경남도내 기업 194개사를 상담하였고 이중 68건을 승인처리해 올해 센터목표인 66건을 조기 달성했다.

승인실적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설 11건, 공장등록 25건, 제조시설설치승인 8건, 증설 3건, 업종변경 10건, 창업 4건, 기타변경 7건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로는 김해시 26건, 사천시 19건, 함안군 17건, 창원시․진주시 각 2건, 의령군․하동군 각 1건으로 승인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기계 36건, 운송장비 15건, 전기전자 6건, 석유화학 및 음식료 4건, 목재종이 2건, 섬유의복 1건으로 나타났다.

대행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길 경우 건당 평균 250만원의 대행비용이 든다. 따라서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가 이들 중소기업에 무료대행 1억7천만원 가량의 인․허가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창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수반되는 환경관련 인·허가도 무료대행 해준다. 올해 창원센터에서는 총 57건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무료대행 했으며, 분야별로는 대기 4건, 수질 2건, 소음․진동 22건, 환경요인검토서 29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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