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기준을 위반한 신라젠과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하고, 한화화인케미칼에 대해선 증권발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비상장사 '대창'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금융위 #증선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