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3조7000억원, 서울·경기 징수율 평균 못미쳐

2015-10-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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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올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9430억원), 자동차세(7254억원), 재산세(5778억원), 취득세(5225억원), 주민세 (4715억원), 지방교육세(32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549억원) 등이다.

전체 체납액의 69%가 몰려 있는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은 평균 25.5%에 못미치는 각각 15.9%, 15.1%를 기록했다. 악성체납자가 많고 소송 중인 체납액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징수율은 서울·인천보다 높은 32.7%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40.8%를 기록했으며 이중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6.9%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반면 중화학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인 27.8%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로 나타났으며 각 도마다 징수율 격차가 컸다.

전북, 충북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5% 높은 반면 제주,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한 시도 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2014년 체납액 548억원을 2015년에는 480억 원으로 줄여 12.4%의 감소율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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