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금연 열풍이 사그라지면서 금연치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보건당국이 흡연자의 금연 치료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 12주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간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 약국 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내야 한다. 이를 다 합치면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 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의 40%가량이 된다.
현재 금연 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으면 치료비 41만1864원 중 19만3464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부담율이 20%로 낮아지면 8만8990원만 내면 된다.
또 다른 치료제인 '니코피온'의 경우 지금까지는 21만8832원의 치료비 가운데 8만4432원을 환자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만3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금연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의 금연치료 상담료는 무료지만, 처방받는 금연 치료제값은 국고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환자가 내고 있다.
보건당국은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11월부터 8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약국마다 금연 치료제 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평균 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조정키로 했다.
의료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줄 방침이다.
복잡한 전산 절차로 일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보통 30분가량 걸리는 금연치료 상담시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상담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참여 흡연자가 매달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실제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000억원 중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치료의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