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20대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단지 7000매와 무단투기 경고장 5000매를 제작해 사전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 아직도 원룸 및 상가지역, 읍면 지역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6명으로 단속반 2개팀을 구성 주 2회 야간단속과 수시 주간단속을 병행하고 읍·면별 취약지역 순회 배치를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자발적 청소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