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8분께 김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 전 성동경찰서 현관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예, 영등포 폭행사건의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올린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 사건에서 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때문에 내가. A씨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고 외치던 김씨는 경찰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속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 올해 5월 영등포경찰서에서 김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될 당시 당사자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린 데 이어, 이날 A씨를 거론하면서 이 명단이 이른바 '살생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이 명단에 대해 "실제로 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허무맹랑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께 진행됐다. 심사는 이은빈 영장당직판사가 맡았다. 오후 3시 20분께 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타 성동경찰서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