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해?"…13세 가출청소년 성폭행 30대 '징역 7년'

2015-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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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출한 10대를 상대로 구직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힌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4월 온라인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가출청소년 A(13) 양과 B(13) 양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접근했다.

이후 권씨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들을 데려와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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