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디스패치는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 소송 전에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으로부터 부부 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