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원치 않아, 증거 불충분"…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2024-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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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 부부 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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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연합뉴스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 부부 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디스패치는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 소송 전에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으로부터 부부 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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