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의 노사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차도 임금피크제 등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가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에는 두 번의 직장폐쇄 조치 후, 노사는 끝장 협상을 통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워크아웃 상황이었던 2011년에도 직장폐쇄 후 8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7일부터 지금까지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지난 5일 16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사측은 △일당 2950원 정액 인상(동종업계 최고 수준) △2015년 성과배분으로 상반기 실적 기준 70만원 책정(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적용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단체교섭 전까지 합의)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생산안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임금피크제 및 2014년 성과금에 대해 의견차가 다르다”며 반발해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지난 3일 중재 개시를 않기로 결정했다. 중재 신청이 받아질 경우 노조는 중재신청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지노위는 중재 거부에 대해 “단체협약 제11조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져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노사 간에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중재를 개시하는 것은 중재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임단협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7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중지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타격을 주고, 본인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파업을 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놓고 임단협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초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사측은 호봉제를 존속시키면서 능력급제를 가미한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정부에서는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현대차도 지난달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18개 노조는 7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상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라”면서 “이미 현대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일부 시행중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울상공장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단된 교섭을 하루 빨리 재개해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종국 경희대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각 나라별로 직장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면서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와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