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관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고려아연이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앞으로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은 12월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싸게 빌린 돈을 주주가 대신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금감원도 전방위 조사에 나서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은 업무 집행까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공개매수, 소각 계획, 유상증자 등 모두 이미 계획해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신고서에 중대한 사안이 빠진 것"이라며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해 이를 감안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도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신고 과정에서 증권사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방조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당시 사무취급자였고, 유상증자 때 실사를 담당한 주관사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 등을 지원했으며 유상증자 절차에선 직접 실사를 나가진 않았지만 공동모집주선인을 맡았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효력정지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고,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아연은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장과 당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유상증자 결의 회의에서도 이사진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처리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유상증자 결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장형진(영풍)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장형진 이사는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음"이라고 기록했다. 영풍은 장 고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의사록에 ‘장 고문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유상증자에 찬성했다’고 기재했고, ‘장 고문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그가 이날 이사회에서 구두로 유상증자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