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고시를 통해 공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보다 670원(11.1%) 늘어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백40만30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 1백26만270원 보다 14만30원이 많다.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돼 개인별 최대 14만30원의 월급 인상 효과가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생활임금으로 파생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연간 약 1억4천 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4년도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감안,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의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