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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가족들에 의해 검거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인 최모(27·여)씨를 긴급체포했고, 조사를 통해 최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여자 샤워실 모습을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실제로는 이 남성에게 30~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가족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 25일 최씨는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의 아버지는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용의자다. 친척으로부터 딸이 몰카를 찍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풀리게 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