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선 변경 중 '쇠망치로 위협'…60대 '집유'

2015-08-20 13: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자 쇠망치로 상대방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택시기사 A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물차에서 내려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정씨를 위협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