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자 쇠망치로 상대방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택시기사 A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물차에서 내려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정씨를 위협한 혐의다. 관련기사제주, 한림 여인숙 살인사건 '징역 15년' 제주 ‘고분양’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렸다" 600억 소송 #법원 #쇠망치 #집행유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