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약 90%가 (주)부영을 상대로 한 600억원대 소송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지난 9일 부영아파트 입주민 2300여명이 (주)부영과 자회사인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소송인단은 제주시내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 외도 1·2차 1533명, 노형 2·3·5차 846명 등 무려 5개 단지 2379명에 이른다.
이에 입주민들은 부영이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 분양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영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6년~2010년 분양전환 당시 5100만원~1억15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부영이 한 세대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부영 측에서 되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600억원에 이른다.
피고 측인 부영은 “과세표준액 부과 당시 신고하지 않은 부대지출액이 있었다. 그럴 경우 실제 원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며 “과세표준을 갖고 실제건축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국가는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임대사업” 이라며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위임을 받아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내세워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해왔다.
또 다시 이 같은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자 2011년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은 표준원가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 판결 이후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남 장유2동 갑오마을 6단지, 부영 9차 입주민 289명이 (주)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1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