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민들 '날 벼락'…"배를 두 동강 내라고?"

2015-04-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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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어선검사지침’ 폐지 '후폭풍'

기존 어선 복지공간 증·개축…"무조건 잘라라"

정부 '사후 약방문' 엄중한 잣대에 어민들 '분통'

▲선원들이 한정되고 협소한 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공간'을 놓고 기존 증·개축된 부분을 갖고 "자르던가, 증톤허가를 받던가" 하는 '사후 약방문'식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기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수 십척에 달하는 멀쩡한 제주어선들이 두 동강이 날 전망이다.

기존 복지공간 증·개축 어선에 대해 원상복구 할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존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7일부터 기존 어선 복지공간 등 공간 증설이 허용돼 왔던 ‘어선검사지침’을 폐지, 오는 7월부터는 일체의 공간 증설이 금지된다. 아울러 어선 상부구조물에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허용 사항을 없앴으며, 선미 부력부의 물 닿는 부분 최대 3m까지의 복지공간 허용사항을 금지했다. 

문제는 정부 이번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어선들의 복지공간 증·개축 부분을 “원상복구를 위해 자르던가, 증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증톤허가인 경우 또 다시 ‘어업허가’를 구입해야 하나 이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멀쩡한 배를 자르고, 이를 다시 붙일 수 밖에 없다는 것.

8일 제주 A호 선장 K씨는 “배 한 척당 대다수 제주어민들은 5억여원 이상에 이르는 대출 이자까지 떠 안고 있다” 며 “기존 30~40%에 달하는 멀쩡한 배가 이번 정부 정책에 잘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간증설이 허용돼 왔던 시기에 어선의 경우 어느 정도 기준 완화내지 형평성에 맞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며 “어획량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에 따른 비용까지 결국 손해는 우리의 몫이 될 뿐”이라고 정부를 향해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는 또 다른 안전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박안전공단 관계자는 “배를 잘랐을 경우 당초 배의 기존 형상에 맞게 설계되었기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체 잘려나간 부분이 봉합과정에서 그 곳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등 하자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도 완강한 터라 더 이상 협의점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복지공간’이란 선원들이 한정되고 협소한 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에 조선소마다 최신형 어선을 선보이면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공간 증·개축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선주들 또한 어민 복지향상과 이에 따른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 어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각종 시설 등이 추가된 최신형 어선을 선택한 게 뒤늦게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세월호 사고시 청해진 해운이 유병언 회장의 갤러리 만들기 위해 1층을 더 올려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면서 세월호의 복원력을 약하게 만든 구조적인 원인으로 나타나 침몰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모든 어선에까지 엄중한 잣대가 들이되면서 힘 없는 어민들은 속수무책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당 피해를 볼 어선들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최후의 선택으로 시위까지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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