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선검사지침’을 폐지된다. 어선의 상층 구조물을 증톤하고, 선미부를 연장하는 등의 증개축어선이 검사 시 마다 불법 증·개축 부분의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함에 따라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연안어선의 선복량을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산업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 시행됐다. 지난 2010년 5월 7일부터 어선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의 증설한 부분을 허용하는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이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건조되는 어선은 일체의 공간 증설을 할 수 없다.
어선원 복지공간(상부구조물)으로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허용 사항을 없애며, 선미 부력부의 등록된 측정 길이의 15%(최대 3m)까지 허용사항이 금지된다.
또 선측 부력부에 등록된 상갑판 아래의 용적의 10%까지 허용사항 등을 폐지한다.
아울러 기존어선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양희범 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어선 어업인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폐지내용을 일선 수협 및 어업인등에게 적극 홍보 및 지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