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피고에게 중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게 징역 15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림읍 모 여인숙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5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복부를 1회 찌른 혐의다. A씨는 이튿날인 20일 새벽 1시 20분께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간문맥·간동맥 손상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제주, 재선충 방제예산 "꿀꺽"…비리공무원 붙잡아제주, 4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범인은? 재판부는 “피고는 폭력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살인 #중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