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비 1억원을 가로챈 도급업체 대표와 공범 사업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했음에도 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입건, 이들 역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된 공무원은 당시 방제사업 담당 과장이던 A서기관(퇴임), 담당계장, 실무직원, 공무직 직원 등 4명이다.
다만 당시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으로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총괄했던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경찰에 소환돼 조사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치밀하게 지난 2013년 1월께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1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사업자 3명과 체결, 사실상 도급형태로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공사비를 정산할 때는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계산해 사업자별 총 지급금액을 산정한 다음, 사업자들로부터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제출받아 인부 개인별로 공사비를 나눠 지급함으로써 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방제사업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급업체 대표 A씨 등 2명은 고사목 제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사목 벌목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방제예산 총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에서 발주한 제주시 지역 5곳의 고사목 1만4786본을 제거하는 10억7000만원 상당의 재선충 방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벌목수량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같은업체 임원(57)은 GPS 좌표 자료를 허위로 생성시키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실제로 도평·노형지구 벌목의 경우 3873본을 해야 하나 1171본이 미달됐음에도 GPS 좌표 자료를 허위로 생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속여 5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 유수암에서 소길지역, 광령천 일대에서 이뤄진 벌목작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벌목수량을 부풀리고 운반작업 등을 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