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주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지난 5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상인들의 반대에 이어 서구 의회가 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에 나서 향후 논란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와 ‘금호월드 (주)신세계 호텔건립 반대추진위원회’등 지역상인들은 신세계의 특급호텔 건립 협약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당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옥수 구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최근 신세계백화점 측이 추진 중인 특급호텔·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시행된다.
하지만 서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남구, 북구, 광산구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 요구와 함께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