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문체부 "함저협 분배규정은 함저협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2015-07-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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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체부 제공]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음악인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승인한 배경음악 방송사용료 배분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 관련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한음저협과 함저협은 저작자나 음악출판자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권을 대신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다. 이들은 저작물이 음원, 방송 등에 사용되며 발생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한음저협이 독점하던 음악저작권신탁시장은 지난해 9월 함저협이 허가를 받고 회원을 영입하면서 양분 양상을 보였다.

 2014년 9월 12일에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설립되면서 음악 저작권 복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으며, 함저협은 2015년 3월 10일의 이사회에서 분배규정 개정을 의결한 후 문체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체부는 4월 20일에 이를 승인했다. 

문체부는 "함저협 분배규정은 방송사용료의 분배 기준을 '음악의 종류'(일반음악인지 주제‧배경‧시그널음악인지)가 아니라 '음악의 사용시간 및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규정 개정으로 일반음악과 주제‧배경‧시그널음악(주・배・시 음악)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1:1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용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 간 차등을 둘지 여부, 차등을 둘 경우의 차등 정도는 각 단체마다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함저협 분배규정은 함저협 내부 규정으로 함저협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함저협 분배규정은 음저협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음저협 회원들은 기존 음저협 분배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료를 분배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과 관련, 음저협이 산출한 금액은 기존에 외국에 지급되었던 금액 등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감소하며 주・배・시 음악 작가의 53%는 국내 작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의 분배점수 등 양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음저협은 20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중현·윤형주 등 원로 음악인들과 김희갑·윤일상·김형석 등 유명 작곡가, 김현철, 주영훈, 윤종신, 김창렬 등 젊은 음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짧게 삽입되는 배경음악과 가수·작곡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일반음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규정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또 배경음악의 음원 47%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국내 음악인들을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짧게 삽입되는 배경음악과 가수·작곡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일반음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규정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또 배경음악의 음원 47%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국내 음악인들을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가 음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규정을 공청회도 없이 승인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체부는 음악계를 말살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해외 수입업자를 위한 밀실 행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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