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내 부동산보유세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세 입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재정부 내부에서의 의견 수렴과정에 놓여있다고 신쾌보가 16일 전했다. 부동산세 입법초안은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 통합 ▲부동산 보유세 신설 ▲부동산 가치기준 세금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보유세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적용됐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면적이 60㎡를 초과하면 0.4~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충칭은 고급주택에 한해 0.5~1.2%를 과세했다. 이번 입법초안이 확정되 통과된다면 중국 전국에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보유세가 신설되면 토지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은 경쟁력있는 주택이나 오피스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입법초안은 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확정한 이후, 동 세율 구간 내에서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토지매각이 주춤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