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 나이키 운동화 콜렉터 김모(3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 년 전 구입한 허라취 2K4를 신고 밖을 나간 지 20여분 만에 신발 밑창과 갑피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AS를 위해 나이키 매장으로 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사제본드를 붙이면 운동화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라도 수선을 맡기려고 했지만 "유료수선도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로벌 운동화 업계 나이키의 AS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품질보증서에는 '수선이 가능할 경우 실비로 수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상 수선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AS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와 스포츠용품는 보증기간이 1년, 신발은 6개월의 보증기간 내에서 수선·교환·환급 등을 해준다.
이 기준에 따라 나이키는 무상 6개월, 유상 1년 안에 수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매장의 경우 보증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매장은 신발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으로는 1년, 유상은 2년 안에 AS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서울 서대문구의 B매장에서는 무상 6개월, 유상 2년 내 접수가 가능하며 접착 문제일 경우 2년 안에 무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운동화 접착 문제는 내용년수에 따라 이뤄진다. 가죽 운동화가 3년, 일반 섬유 운동화가 1년 안에 밑창이 떨어지면 소비자 취급 부주의가 아닐 경우 운동화 자체에 대한 문제로 판단한다. 이때는 업체 내 수선이 가능하며, 불가능할 경우 감가상각으로 제품 가격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에 앞장서야 하는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작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할 때 기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