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유통 확인되면 HACCP 취소”

2015-07-08 17: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송학식품은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 떡 등을 폐기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모든 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떡류의 HACCP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인증이 없으면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