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08/20150708171804620470.jpg)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모든 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떡류의 HACCP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인증이 없으면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