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소송 포상금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2015-07-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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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 지켜

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전국 최초로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었다.

 그 동안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컸다고 했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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